최저시급제 퇴직금정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이므로 4시간*최저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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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사직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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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총액의 기준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세전 급여는 산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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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이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며, 최소한 해당 기간은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이 보다 유리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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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화요일부터 목요일은 18시~22시 /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16시30분~22시30분으로 기재하시고, 각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휴일도 특정하여(근무일로 보아 월요일이 주휴일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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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정규직 연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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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미만 주휴일 부여 문ㅇ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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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연해서 줄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진정 등이 접수되면 노동지청에서 사업장으로 연락을 취하여 조사 등이 실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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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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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려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또한, 무단결근(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타 회사로 이직할 때에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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