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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동안 근로자는 아무 회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복리후생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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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존 계약이 3월까지인데 내년에 시급 바뀌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금 등을 명시하여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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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이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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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해서 학원과 계약 관계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사직예정일에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예컨대,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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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시간 근무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60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6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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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정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임금정책과-2507, 2004. 7. 9.)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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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은 입사일 및 회계연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5.08.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6.08.21.까지는 재직하지 않음에 따라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회계연도 26.01.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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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최저시급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추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거나 출석 하였을 때 추가로 진정을 제기할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정 건과 관련한 서류 등은 출석하실 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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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후 근무를 안하고 조퇴인데 이걸 연차로 처리해버리는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2003.12.23, 근기 68207-1642)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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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권고사직 종용시 어떤 선택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재직하는 방안(부당해고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2)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방안 중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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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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