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으로 인해 무급휴가 같은거 줄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휴가, 휴직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병가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그 정함이 있다면 이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병가 등의 사용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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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보육수당으로 처리할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월부터 보육수당을 지급 받으신다면 비과세로 가능할 것이며 월 20만까지는 가능하므로 반드시 일할계산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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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시 사업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있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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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쉬게 되는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무원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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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42시간 근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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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장에 재입사해서 최소 몇일 계약직으로 일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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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출근 후에 조퇴하더라도 개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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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 노동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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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5년 4월10일부터 26년 4월10일까지가 366일째에 해당하므로 4월 1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근로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25년 4월10일부터 26년 4월9일까지가 1년(365일)에 해당하므로 근속 5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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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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