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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랑 월 근로시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격주 토요일 근로)를 반영하여 월 약 228.5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8,377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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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중식)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47시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2,401,332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553,864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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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사용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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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가 동일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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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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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알바 야간수당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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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상기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실제로 지급 받은 지급일이 아닌 퇴사일 이전 3개월이므로 6월, 7월, 8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6월분~8월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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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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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5.04.22.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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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시간만큼 야근 강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월 30시간의 약정 연장근로가 명시되어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해당 약정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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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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