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동지청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출석하셔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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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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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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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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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재취업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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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도입사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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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사일과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09.15.이라면 26.09.14.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1년(365일)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10.15. 1일 / 11.15. 1일 / 12.15. 1일 /..... 26.08.15. 1일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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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출근 하면 주휴수당과 근무 수당을 중복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일급이 10만원이라면 당일근로 10만원 + 유급휴일 10만원 + 휴일가산 5만원으로 총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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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도퇴사시 임금을 받을수있나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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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01.01.이라면 25.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26.01.01.에 15일이 발생하므로 해당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즉,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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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56조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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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토 운영합니다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라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일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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