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에서 하루 결근 시, 월급 차감분에 대하여
직원이 하루를 결근시에
하루만 결근한 경우 : 주휴수당분만 차감하는지 => 5일분
주휴수당분+결근일 -> 4일분을 주는건지
월급에서 - 2일분을 차감하고 + 결근한 1일의 일급을 차감을 해야하는건지
헷갈려서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하루 결근한 때는 결근일 1일분 및 주휴수당 1일분 총 2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 1일과 주휴수당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