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 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사직예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