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털털한쌍봉낙타107
털털한쌍봉낙타107

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만약 x1년11월 13일날 입사하고 x1년 12월 1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의질문과 연관해서 여쭤보자면 연차가 12월시작일부터 시작 개념인가요? 아니면 달이 바뀌어도 같은 13일날 사용 가능한 개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11월 13일이라면 25년 11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 26년 11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인 11월 13일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2월 15일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13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3일날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1월 13일부터 근로하면 12월 13일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13.~12.12.동안 개근했다면 12.13.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2.15.전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