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만 받고 그만둔 상태, 교육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업주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교육시간의 대부분은 청소, 서빙 등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교육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근기 68207)따라서, 8시간에 해당하는 약정한 시급(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82,560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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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1년간 미사용 연가 19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1월 1일이 입사일인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익년 1월 1일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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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퇴사하게 되면 그 전 주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 퇴사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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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매장 주5일정직원 휴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연휴는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만약,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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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포함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1주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 이므로 26년 최저임금으로 월 2,156,880원에 해당합니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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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자해행의,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과 같은 부주의(과실)로 인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이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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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성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호와 전화번호가 있으면 진정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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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인사발령 가능한가요, 질병휴직 중에 인사발령은 어려운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등을 해야할 경영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근로자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고 사전에 협의절차 등을 거쳤는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부당한 인사발령(전보 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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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01.01.에 15일,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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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일자와 퇴사일자 작성방법이 다른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4월 1일이며 사직서의 제출일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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