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주휴포함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는 빼고 계산이되나요?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이 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96,270원으로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하여 감액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급 산정을 위한 유급시간 수에 주휴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 기본급은 48시간 * 4.345주 = 290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2,096,270원
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2,156,880원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는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되고 최저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2026.1.1 이후에는 위 2,156,88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는 빼고 계산이되나요?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이 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주휴시간 8시간×4.345주=35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1주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 이므로 26년 최저임금으로 월 2,156,880원에 해당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