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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멋쩍은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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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포함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는 빼고 계산이되나요?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이 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아 노무사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초로 월급 2,096,270을 책정한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96,270원으로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하여 감액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급 산정을 위한 유급시간 수에 주휴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은 주휴시간(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 기본급은 48시간 * 4.345주 = 290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2,096,270원

    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2,156,880원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는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되고 최저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2026.1.1 이후에는 위 2,156,88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는 빼고 계산이되나요?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이 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주휴시간 8시간×4.345주=35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1주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 이므로 26년 최저임금으로 월 2,156,880원에 해당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