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예컨대, 1월 1일이 입사일인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익년 1월 1일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