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공정한벌잡이288
병가 중에 인사발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질병휴직 중에 인사발령은 어려운 것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이라고 하여 또는 질병 휴직 중이라고 하여 인사발령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기간, 휴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직시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병가 중인 사유 또는 휴직 중인 사유 자체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질병휴직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등을 해야할 경영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근로자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고 사전에 협의절차 등을 거쳤는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전보 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에도 인사발령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는 권리 의무관계가 정지되므로 복직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보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