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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벌잡이288

공정한벌잡이288

병가 중 인사발령 가능한가요, 질병휴직 중에 인사발령은 어려운거죠?

병가 중에 인사발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질병휴직 중에 인사발령은 어려운 것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이라고 하여 또는 질병 휴직 중이라고 하여 인사발령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기간, 휴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복직시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병가 중인 사유 또는 휴직 중인 사유 자체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질병휴직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등을 해야할 경영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근로자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고 사전에 협의절차 등을 거쳤는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전보 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에도 인사발령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는 권리 의무관계가 정지되므로 복직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보 인사발령은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