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월 합산급여가 1950만원이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월의 임금총액이 1950만원 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219,101 원에 해당합니다.이에, 퇴직금은 약 32,901,166원으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는 약 725,460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입사일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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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서 a-1업체로 대표자및 명의변경시 퇴금금,연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주체, 상호 등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기존의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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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업무지시, 수행내역, 출퇴근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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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 주말 급여계산 일할계산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월 30일인 금요일까지 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토요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마지막근로일(금요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까지 계산합니다. 퇴직일인 토요일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임금(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월요일이 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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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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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2,333,333 원을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40시간 근로기준)2024년부터 식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 복리후생 성경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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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고용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 제한이 있으며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회사의 실업급여의 신청이 증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서 재무제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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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과도 지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ㅎㅎ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이나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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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해당연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법으로 규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노동관행으로 인정됩니다아울러, 해당 성과급이 개인의 성과도 포함된 부분이라면 이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성과도 포함된 것이라 사료되므로 가급적 이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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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4일은 일요일 1.5배 법적으로 정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과 같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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