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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나다AB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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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해당연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 결산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를 예측하기 힘들어, 성과급 지급 여부나 시기, 금액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급 금액은 기본급의 *배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일부 가감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 또한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은 있습니다.

정해진 지급일은 없어서 보통 당해년도 성과급을 익년 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해년도 근무한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성과급 대상자가 특정일 재직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가 생긴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퇴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성과급 자체에 앞으로의 격려와 사기진작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 시기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법으로 규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노동관행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해당 성과급이 개인의 성과도 포함된 부분이라면 이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성과도 포함된 것이라 사료되므로 가급적 이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