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해당연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 결산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를 예측하기 힘들어, 성과급 지급 여부나 시기, 금액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급 금액은 기본급의 *배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일부 가감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배 또한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은 있습니다.
정해진 지급일은 없어서 보통 당해년도 성과급을 익년 초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해년도 근무한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성과급 대상자가 특정일 재직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가 생긴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퇴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성과급 자체에 앞으로의 격려와 사기진작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