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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누문

유누문

임금 과도 지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ㅎㅎ

저는 12월 16일에 입사하고, 1월2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12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1월에,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는 2월에 받는형식인데

12월급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3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음달에는 1월분에 대한 2일치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임의로 2일치 급여 -3만원(초과지급급여)를 해서 주면 임금전액 지급 원칙 위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 지급한 시기와 공제 시기가 임금 정산이나 조정에 있어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가깝고 사용자가

    상계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액지급 원칙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이나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