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쓰는방범과 급여계산에 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실 근로시간은 65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317.1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약 3,273,349 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8시간)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73시간이므로 월 환산 약 31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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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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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6.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26.05.입사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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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채용시 대표자 4대보험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한다면 대표자도 건강 및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수액은 기준소득이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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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근기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25.1.1.입사의 경우 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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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교육 미이수 과태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으며 이는 법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미실시 한 경우 개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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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아야 할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1)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25.05.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05.1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05.19.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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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제지사유 인원부족 법적제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휴가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 달전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언급한 사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단결근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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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1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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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 1.5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토요일 10시간 근로면 1주 50시간 실 근로이므로 10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10시간 x 1.5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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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1) 의 경우 26.01.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7.01.19.까지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의 경우에도 2026.5.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계약기간만료 등)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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