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제지사유 인원부족 법적제재
2026년1월16일 퇴사 통보 후 당일 사직서작성
2월15일부터 남은연차 소진하겠다 통보했고
사람이 안구해지면 그 주에 못쓸수있으니 첫째주나 둘째주에도 쓰라고하더라구요
전 15일부터 쓰는게 목표라 제가 한달 전에 말씀드렷고 그 시간이면 사람을 구하기엔 시간이 충분하다 생각한다하니 모르는일이니까 저보고 15일부터 쓴다 확정짓지말고 자꾸 다른주에도 쓰라고 얘기를 하는상황인데
법적으로 연차사용을 제지할수있다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회사운영에 막대한영향을 끼쳤을때만
가능한거로 아는데 사람을 구할수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하지않고 저보고 다른 주에 연차를 써라 하는게
당연한건가 싶어서요
만약 사람이 안구해진 상태로 15일부터 안나가게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걸까요?
연차통보도했고 한달전에 퇴사통보도 한 입장이라 이해가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