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근무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는 1년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1월1일 근무해서 12월31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연차휴가일수가 1년미만 근무자로 책정되어 11일만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1일자 연차휴가 인정에 대해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분명 연차휴가 규정에 1년미만은 11일 1년이상근무자는(80%이상 근무시) 15일이라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만과 이상의 수학적 계산을 하면 1월1일부터 12월31일 근무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면 1년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란 의미가 되는것 아닙니까? 미만은 1년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상은 1년을 포함하여 그위로근무한 모든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매달 1달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왜 마지막 12월 한달을 만근하는데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11월까지만 인정하여 11일 연차만 인정되고 12월 만근은 인정 안하는게 불합리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고수님들의 혜안과 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헌법소원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매달 급여에 11일치를 나누어 한달급여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가요 불법적인 소지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