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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유명한탐험가

꽤유명한탐험가

26.01.20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교육 미이수 과태료

5인이상 사업장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개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미이수시 개인 즉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회사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6.01.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관련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으며 이는 법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미실시 한 경우 개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