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교육 미이수 과태료
5인이상 사업장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개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미이수시 개인 즉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회사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으며 이는 법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미실시 한 경우 개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