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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대략3주) 청소, 마감까지 시키고 급여 20% 깎아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구두로도 이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하기로 한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청소 등의 업무에 대하여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설령 수습기간 임금삭감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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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실업급여 묵시적 갱신 재계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이직(퇴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재계약에 대하여 명확한 기간에 대하여 협의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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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법 취지는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임신근로자가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담당하기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여성고용정책과-113)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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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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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는 알바는 야간수당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 및 야간,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적용 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부여 받고 계신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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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연차휴가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25.09.09.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01.01.발생하는 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4.09.09.부터 24.12.31.까지의 재직기간인 (114일 / 365일 x 15일 = 25.01.01.에 올림하여 5일 발생)다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회계연도의 경우 질문자님은 25.01.01.에 5일 26.01.01.에 15일로 20일이 발생하며입사일 기준으로는 25.09.09.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6.2.28.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20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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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게에 피해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이직(퇴사)하여야 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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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몇개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다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25일이 한도입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22년, 23년, 25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2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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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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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이번달 급여를 월급날 15일 후에나 준다고 2주 전 통보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미리 임금 지급이 지연된 다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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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퇴사일보다 빠른 퇴사일 요청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사처리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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