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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아내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라 유급보장을 못받고, 급여지원도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네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되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맞고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로 20일 유급보장 및 급여지원이 되던데, 공동대표라도 대표자라 이에 해당 없을까요?공동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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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68207-1346, 2003.10.20.)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3주전에 통보한 것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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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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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시간정도 알바하시는 분 해고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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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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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과 2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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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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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받은적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소에 그러한 언행은 관계없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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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과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으로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1인 매장이라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란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하시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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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모델 - 임금 체불건 / 내용증명 발송완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을 통한 구제는 어려우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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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서 근무시간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액)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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