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2025년 12월 31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6개월 미만)
12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에 29일경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근로 계약 기간 31일까지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상황에서 31일까지 무단결근한다면
4대보험 상실을 30일자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아하나요? 아님 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해야할까요?
2. 근로계약 종료 인한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
3.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는 문자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