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성과금의 경우에도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됩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두4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