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3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