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토일 총20시간 일을하고 1년 퇴지금을 받고 지금 6개월 일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6개월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 9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6개월을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셨다면 나머지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일급개념) x 30일 x (6개월 재직일수 /365일) 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사원때 썼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책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기간 이번 달까지인데 사직서 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근로단축시 퇴직연금 적립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년의 경우 1년을 전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이므로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26년도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51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국민 통제를 위한 행정 용어의 잔재이며, 주체적 권리보다는 '열심히 일하라'는 순응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반면 '노동'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권리와 연대,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어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12.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6.11.30.까지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26.12.01.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는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사용 시 급여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입니다.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교통비)/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4일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기의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언급하신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면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1년미만과 이상이 되는시점 연차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최대 11일)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위의 1)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되어야 합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음.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평가
응원하기
5일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을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예컨대 1일 5시간으로 1주 3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3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근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출근만 하면 충족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