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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하며,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임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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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인 6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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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치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은 연간 1차 시험(객관식), 2차 시험(서술형), 3차시험(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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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연간 상여금의 3/12)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2003다543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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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과는 관계없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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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비록 휴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발생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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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조금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이에, 사용자에게 임금 산정 등에 오류가 있음을 설명하시고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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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걸릴일인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근로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제공 권유를 거절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산에 질문자님을 등록하는 등 이를 진행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 의무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등은 없다고 보입니다.근로계약은 낙성(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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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점주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고용시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만 합니다.아울러, 1일 7시간 , 1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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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사전에 사용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결근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며 대체 근무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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