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중 직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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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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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맞지않는 회사에서 퇴직을했는데 급여일날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라 사직서 등을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과 관련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사직서의 작성은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스캔, 우편 등으로 발송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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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인수인계 및 퇴사 시 후임자가 입사할 때 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사직예정일을 특정하시어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고 후임자의 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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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업무 대응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 되지만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퇴사일 이후에 회사와 관련된 채팅방 등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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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친척 관계인 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척인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먼저 사용자가 친척임을 밝히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다만, 추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업무지시 받은 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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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연장 등을 제안할 때 사업주와 근로조건 등의 의견이 달라 거부한 것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담당자와 미리 연락을 취하시어 관련 입증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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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근로한 기간인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 600만원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인 200만원을 연 1회 부담금으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월 납부 방식이라면 월 166,667 원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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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의 문구 등을 타이핑 하시어 출력 후 해당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으로도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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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보았을 때 출근하는 인원이 3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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