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 월급을 아직 받질 못했어요 . 신고가 답일까요

2월 28일자로 그만둔 상태인데 2월 월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할까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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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급 독촉 등에 대한 증거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신고하여 해결하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날부터 이미 14일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상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어 체불 임금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 조사 후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에 관한 규정입니다(14일)

    이미 지급 기한이 많이 경과하여 체불 상태에 해당하며, 회사 사정으로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