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상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어 체불 임금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 조사 후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