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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령이 50세미만이고 가입기간이 3년이상~5년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에 해당합니다.가입기간은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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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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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회사전액 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합치로 성립하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이에, 1)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예컨대, 10월 1일 입사자라면 10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1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또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를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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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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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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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거부 될 것을 대비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업무지시를 받은 내역,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등,)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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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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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용계약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하였다면 발생합니다.아울러,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화요일의 3.5시간 초과근로는 가산분을 반영하여 5.25시간(5시간 15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사용자가 금요일 조기 퇴근으로 갈음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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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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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휴업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가 등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놓으셨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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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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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가불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허용하려면 '가불금에 대한 차용증'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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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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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 무급휴가 1일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통상적으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11월의 경우 월급액(약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 30일 x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월급액/역일수×재직일) 또는(월급액/소정근로일x근로일) 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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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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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기간 2년차 도중 만 55세가 넘으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질문자님의 경우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파견계약으로 총 2년을 초과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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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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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주52시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위반은 1주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로하였다면 48시간이므로 추가로 4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므로 52-48=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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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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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회사가 반대하면, 계약기간 중 퇴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등을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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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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