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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활달한돈나무
DC형이라 은행측에 퇴직금지급신청서를 보내려는데
원래 퇴직금 + 위로금 = 총액 , 이 총액을 적어서 제출하면 될까요?따로 위로금이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위로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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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