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DC형이라 은행측에 퇴직금지급신청서를 보내려는데

원래 퇴직금 + 위로금 = 총액 , 이 총액을 적어서 제출하면 될까요?
따로 위로금이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위로금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