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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수당)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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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생 유급휴일 질문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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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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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농사일을(모자리) 도와주고 현금을 받으면 이거 부정수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3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및 월 8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만 하며,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추후 부정수급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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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제가 급여관리를 하는데 이상해서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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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부업을 하면 투잡 규칙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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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상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상기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1번의 방식은 월급여를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주휴일 포함)로 나누어 산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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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1개월 자동연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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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휴직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이는 휴업급여를 대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 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월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사업주가 휴업급여 등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청구 후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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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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