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업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중
현재 8월말인데 퇴사한 업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5월과 6월분을 체납중입니다. 급여에서는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고 퇴사한지는 두달이 넘었습니다. 이런경우 횡령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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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월말인데 퇴사한 업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5월과 6월분을 체납중입니다. 급여에서는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고 퇴사한지는 두달이 넘었습니다. 이런경우 횡령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