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이 개정되어 종래 10일에서 20일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