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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업무중 추가업무 지시 압박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우선 회사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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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세전 통상임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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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 -> 산재 vs 자동차보험, 무급병가 vs 연차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동일, 유사한 성격의 보상은 중복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먼저 처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때 자동차보험에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이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먼저 지급 받으시고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약관 등을 살피시어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된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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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만우절 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만우절은 4월 1일에 해당하며, 현재까지는 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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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년 8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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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 등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의 재직기간에 있어서도 최초로 a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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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기준금액은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예컨대, 질문자님이 3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월분 2월분 3월분 의 세전 임금을 1월 2월 3월의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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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리텐션 보너스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리텐션 보너스는 '재직 중인 직원의 이직을 만류하고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불식으로 특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중도에 사직 시 선 지급 한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리텐션 보너스를 규정한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리텐션 보너스 취지상 질문자님이 이직(퇴사)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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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 되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재취업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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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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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 + 근로자 대표와의 노사 협의서 등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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