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올해 1월에 입사 후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조건은 평일 09-18시 근무이며,
매년 새로 갱신하는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2월31일 자로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혹은 회사에서 연장을 말하고 제가 퇴사 의사를 말하면 못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받을수있는 상황을 만들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