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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묵살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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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가게 직원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의 양도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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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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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04.10.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5.04.09.까지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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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함.(근기 01254-5206)에 따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모쪼록 원한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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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에 연봉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립대학교의 교수의 평균연봉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이며, 사립대의 경우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6,5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교수는 이 외에도 강의수당, 연구비, 성과급 등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대학별로 복지혜택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주택 및 의료지원, 복지카드 제공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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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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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최초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사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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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원이 퇴사하면 제가 그 일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충 사항을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보시고 업무를 줄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에 대하여 묵살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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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이에, 출퇴근에 갈음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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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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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질문자님과 같이 계악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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