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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 받기란 어렵습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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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한 직원의 잔여연차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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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공통 휴무를 반드시 지켜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나아가,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휴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휴업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키거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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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 안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등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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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직원 임금 삭감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적인 PC사용'을 사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PC를 사용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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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동안 계속하여 재직하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 실 근로일을 기준으로 365일 아니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365일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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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의 경우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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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성과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 되고 근로자들과도 이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거친다면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개별 동의를 받는다고 하셨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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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로 취하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시어 다시 한 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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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임금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봉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안타깝게도 다음 연봉 협상시기에 연봉 인상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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