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 보험 자격 내역과 홈텍스 소득 원천이 다를 때?

고용 보험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면,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은 상용근로자로 체크해야

지금 업장의 고용 보험 자격 취득이 떠요.

근데 홈텍스의 제 소득 내역에 들어가보면

이 업장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어요..

저는 상용근로자인가요 일용근로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용 근로자인지 일용 근로자인지는 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에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상용직으로 검색(고용보험 가입내역상)되면 노동법상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일용직 근로자인지 상용직 근로자인지는 4대보험 처리 및 세무처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질적인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이 어떠한지를 판단하시고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신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