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약정한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없고 해고된 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 출근하시면 되고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 이후 사용자가 해고하면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