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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1개월 이상(1개월도 가능)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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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업무 후 휴식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즉,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에는 이에 집중하시고 퇴근과 동시에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집에서는 업무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 등을 덜어버리고 업무와 휴식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벼운 운동, 명상, 친구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천천히 업무와 휴식을 분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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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어 발송한다면 6개월까지는 중단되므로 해당 기간에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처벌불원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셨는지 알 수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체불액을 지급 받으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도 이에 해당한다면 현재 체불액이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체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월 평균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에서 관할 지사 등에 전화로 방문예약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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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로 월~토요일까지 근무중인데 4시간씩 7일근무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케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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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사직사유를 사실과 같게 작성하시고 사직예정일을 특정하시어 담당부서, 사용자 등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가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등이 100%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오니 최종 합격통보 이후 빠르게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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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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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대는 법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의 월 임금에서 실제 발생한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이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해당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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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21일입니다 이번달 11월1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하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은 익일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12월 21일에 11월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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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1주 16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이 주휴를 포함하여 약 83.4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기준으로 약 836,743 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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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수업료는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직원의 실적 등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이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하고 있거나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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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이에, 60,180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유급’ 주휴일의 부여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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