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을 매달 10일에 받는데 받는 돈은 그 전 달 것만 받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익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소지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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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 등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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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센터 기관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사로 인하여 관할 고용센터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전입신고한 경우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등 뒷면의 주소변경 내역 등)하시고 주소지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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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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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를 매달 사용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업무 및 회사의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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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321)보고 있으므로 정규직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 파트타임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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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 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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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등산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참가 의사를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등산을 강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경우 등산을 진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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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저보고 계산해오래요.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동안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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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속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3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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