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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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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기 이전에 취하 또는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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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535, 1997.4.24)따라서, 주휴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시)14시간과 21시간을 격주로 근로했다면 (14시간 +21시간 + 14시간 +21시간)/4주 =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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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에게 구타 등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경찰서 등에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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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 꼬리뼈 부상 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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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100만원의 상여금/ 12월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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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연봉)인상 및 승급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 임금규정 등에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이에, 임금인상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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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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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400만원에 기본급+식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400만원 /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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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나중에 정직원이 되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도 호봉승급기간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호봉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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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휴업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대표적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등의 계산을 위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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