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건가요?

여러 가지 고객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 상담사 업무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아니면 체결된 계약건에 따라서 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담사들의 수당 지급방식은 회사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과 함께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며 통화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저시급 수준의 기본급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당 산정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단순 통화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시간으로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상담사들도 월급제를 많이 이용합니다.

    다만 계약이 바로 성과 향상되는 업무라면 실적급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고객센터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 또는 시급을 받습니다.

    2.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제를 하는 곳도 있고, 단순 콜의 경우도 콜 수에 따라 성과급제를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3. 즉,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콜센터의 상담사의 경우 개별 계약에 따라 임금 등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영업까지 병행하는 상담업무의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담사(특히 콜센터, 민원상담, 복지정책 상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직종, 근무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화 건수에 따른 수당 지급

    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콜 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통화 건수 달성도가 성과평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건수, 통화 및 대기 시간, 근태 등이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수당)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화 건수가 많을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고, 성과급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건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예: 한 건당 일정 금액 지급)는 드물며, 대부분 성과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고객상담 업무(콜센터, 민원상담 등)에서는 체결된 계약 건(예: 판매, 계약 체결 등)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영업 상담사나 텔레마케팅 등 특정 직종에서는 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고객상담 업무와는 다릅니다.

    상담사는 기본급을 받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되는 수당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담사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