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급녀을 받을 수 있나요?
동거중인 사람이 곧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동거중인 사람은 제 친족은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인데 타지에서 오래 알고 지내다가 같은 주소지를 하고 함께 살게되었습니다.
동거인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라 소프트웨어엔지니어인 저에게 플랫폼 개발을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해줄 수 있냐고 하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전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었고 위와같이 동거인의(비친족) 사업장에서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 사유를 조사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 기록, 입금내역 등을 조사한 후 사실이라면 지급하게 될 것이고 허위라면 부지급 또는 부정수급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