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월급제 직원에게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월급제의 경우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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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에서 18시 근무시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2.5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약 1,830,475원이며, 3.3%공제 후 지급한다면 세후 약 1,770,069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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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아검진휴가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자는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다만,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만 35세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의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검진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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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에 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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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시 연봉계약서 교부만 하면 될까요? 아님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 또는 삭감되거나 임금의 구성내역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재작성 하시고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는 교부, 나머지 1부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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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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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며,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어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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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개근하였다면 5월8일에 연차휴가가 1일이 발생하여 5월 8일부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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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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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알바 14일정도 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추후 사업장에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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