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관뒀는데 언제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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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정책 생성을 위한 검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수는 없으나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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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연차발생 및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2. 5.)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80%미만이라면(15시간 이상인 기간 / 365일)*1일 소정근로시간 * 15일로 산정(시간단위 연차발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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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기간 계산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년을 재직한 것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2026년4월2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26년 연차휴가 16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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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근로자 야간근로 변경 시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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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예컨대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024. 10. 22. 이후부터 시작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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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직장 근무시 알바 또는 투잡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겸직(이중취업)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겸직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원직장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 등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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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3-4월 정도에 정리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적어도 그 해고 당한 해에는 직장 보험가입 자격이 유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신다면 최대 3년 동안 종전의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는 최초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납부 기한부터 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시고 보다 적게 납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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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 임금체불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유선으로 방문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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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번복시 근로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81269, 2002.04.26 선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수리)가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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