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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을 안들어도 회사만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미가입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등)은 사업주만 받습니다.또한,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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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 다음날까지 근로 후 퇴사했는데 명절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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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념 차이점 미리댕켜서 사용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8.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휴가는 18.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선 부여한 것으로 보아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26.01.01.에 19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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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채용될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새로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퇴직금,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도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이와는 다르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최초 입사일(기간제 근로자)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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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이 병가를 신청했는데 월차 비례산정해서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출근한 날에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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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2주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2주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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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추가되는 연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25년1월1일 입사라면 12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고 26년1월1일까지 출근(만근x)하여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시점에서는 즉시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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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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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메일 오퍼레터 근로계약서 모두 고용확정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내 정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최종 합격 메일)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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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입사하고 3일만에 퇴사한 직원 휴일근로수당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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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묻고싶어요. . . . .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6개월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어 빠르게 지급을 받으시거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액 대한 확인과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으신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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