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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크몽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으면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별도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에 관한 신고는 세무에 해당하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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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인적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세무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세금 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크몽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5월) 신고대상입니다.(수입금액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자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 받으신 임금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지급 받으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로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