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중도퇴사 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3/9-3/16 근무했고 주5일제입니다

회사가 저랑 맞지않아 퇴사했습니다. 연봉은 3200인데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00만원/12개월/31일*8일=688,172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6,190원을 공제한 681,982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임금 / 해당월의 일수) x 재직일수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688,172 원으로 산정됩니다.

    2,666,667 원 / 31일 * 8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월일수로 계산)

    질문자님의 경우 2,666,667 x 8 / 31로 계산하여 688,1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