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급여 받으면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상여금, 성과급 등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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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일반 음식점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월 2,156,880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 받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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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상기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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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촉탁직 전환 후 절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달로 종료되므로 상실신고 후 촉탁직 재입사에 따른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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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풀출근을 하면 월차가 하나씩 발생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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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20일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2월19일부터 2월28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 임금을 일할계산하시어 3월 20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이는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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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휴무일(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질문자님이 이전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월 임금 / 31일 x 5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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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2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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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1주 15시간 미만인 날)/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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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사무직 아르바이트 근무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8시간 x x1.5배 지급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며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8시간)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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