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제 일반 음식점도 따라야하나요?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는 가게에서 (상시 일하는 사람 3명 미만 ) 월급 받으며 일할때 최저시급 따져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월급이니 최저시급 보다 못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따져서 받아야하면 공무원 월급은 최저도 못받는거 같은데 왜 그런지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월 2,156,880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 받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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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고 업종이 식당이라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면 안됩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