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 입사는 24년 6월 1일입니다. 이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요일은 토, 일입니다.
- 꾸준히 일을 하다가 12월에 되면서 날씨가 추워져 음식점 매출이 줄었습니다. 사장님이 원래 주말 오후만 하는 알바생을 자르는 대신 제가 주말 오후를 일하지 않는걸로 합의해서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 근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줄었습니다.
- 12월만 주 15시간 근무시간이 미충족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25년 3월 1일에 주 4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정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 자의로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 계속 일하다가 현재 합의 하에 3월 3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 근데, 사장님이 알바 때 일한 부분을 주기 힘들답니다. 이유는 12월에 줄어든 시간 때문이랍니다.
- 알바에서 정직원이 되면서 따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도 없고, 12월에 제가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을 절대 못 받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