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 입사는 24년 6월 1일입니다. 이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요일은 토, 일입니다.
  • 꾸준히 일을 하다가 12월에 되면서 날씨가 추워져 음식점 매출이 줄었습니다. 사장님이 원래 주말 오후만 하는 알바생을 자르는 대신 제가 주말 오후를 일하지 않는걸로 합의해서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 근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줄었습니다.
  • 12월만 주 15시간 근무시간이 미충족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25년 3월 1일에 주 4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정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 자의로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 계속 일하다가 현재 합의 하에 3월 31일부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 근데, 사장님이 알바 때 일한 부분을 주기 힘들답니다. 이유는 12월에 줄어든 시간 때문이랍니다.
  • 알바에서 정직원이 되면서 따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도 없고, 12월에 제가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을 절대 못 받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1주 15시간 미만인 날)/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2월에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더 이야기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