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급여날이 매달 20일입니다.

입사자가 02/19일에 입사했습니다 . 월 급여 세전 1,942,267원으루요 !

매달 20일 급여날이니 일할계산 할 필요 없는게 맞나요 ?

아님 하루는 일할계산으로 추가지급이 필요한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혼자 업무를 보다보니 물어 볼 곳이 없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ㅠ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당월 20일에 선지급을 하거나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사일과 무관하게 20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이 당월 20일이라면 월급여 1,942,267원에 "1,942,267원/28일×2일"을 추가로 합산한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월 19일이라면 해당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아닌 임금 산정기간을 화ㅏ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임금의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그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구조라면 2월 20일에 지급할 임금은 없고, 3월 20일에 2월 19일부터 28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20일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2월19일부터 2월28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 임금을 일할계산하시어 3월 20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