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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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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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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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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근로에 자율성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초과근로 신청서가 필수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로 등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가능하며, 별도의 연장근로 신청서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장근로 신청 등에 대하여 승인한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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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도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이성간에 발생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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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깍지끼거나, 팔짱을 낀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남녀평등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신고될 때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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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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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후 남은 한달 간 유급휴가 명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다면 해고일까지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에도 출근한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해고일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대신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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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확대 및 전면 적용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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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퇴사 후 재입사 하기 위해선 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한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재입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용자의 재입사 권유에 따라 곧 바로 재입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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